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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■ 목 적 :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과 환기등 실시로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는 것 (주택법 제 37조 ,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-697호) ■ 대 상 : 500세대 이상의 신축과 리모델링 주택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) (지자체별 강화규정별도) ■ 내 용 :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 (아래참조) ■ 인센티브 :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(조합원 분담금 산출시 가산됨) ■ 인증기관 : 사용승인 검사 인,허가 권자 ■ 적용절차 : 설계도서 기초반영 >> 건축심의 >> 설계도서 기초 적용대상 면적 산출반영>>사업계획 승인성과물 제출>> 인,허가 권자평가,업무,협의검토>>승인>>적용/시공>>준공 전 성능검사>> 합격시 녹색건축인증 ■ 적용기준 : 아래 자체평가서중 의무기준 전항목 모두 의무적용 , 권장기준 중 2개 항목이상 적용성과물 입증
지역별 권장 및 의무사항 기능성무기질도료 청초롱-W
주요 기능성 천연원료 실내 유해물질 발생원과 유해성
기능성무기질도료 적용부위 기능성무기질도료 청초롱의 기능 청초롱 흡방습 기능
청초롱 흡착 / 분해 기능
청초롱의 모든 것 청초롱-W 제품사양 시공순서 사업자등록증 / 공장등록증 특 허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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